이와 같이
한국도로공사 사업단에
분묘 이전 보상비 청구신청을
하실때에는 도로 공사 편입지역에
분묘 개장 작업을 모두 완료 하신후 ,
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셔서
한국 도로공사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.
1. 개장 신고 증명서 1부
2. 재적등본 또는 족보등
( 연고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)
3. 분묘 개장 전/중/후 사진
4. 인감증명서 1부
5. 주민등록초본 1부 ( 주소이력 표기 )
6. 국세,지방세 각 1통
( 국세청,홈텍스,민원 24 출력가능 )
7. 통장 사본 1부
8. 신분증 및 인감 도장 휴대